억울한 개물림 사건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산책을 하시다가 목줄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개들이 번갈아가며 달려들어 총 세 번 물렸고, 그 중 마지막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견주에게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큰소리로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 두 분이 출동하셔서 119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현장에서 소독을 해주고 어느 병원으로 모실지까지 연락을 주셔서, 근처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정말 개가 물지 않았다면 구급대원이 소독까지 해 주었을까요..
응급실에서는 소독뿐 아니라 파상풍 주사, 항생제 주사, 소염진통제 주사까지 맞으셨습니다. 진료비만 약 14만 원이 나왔고, 이후 동네 병원 진료와 놀란 마음에 한의원 침 치료까지 받으셔서 현재까지 약 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 CCTV 영상
- 병원 진단서, 영수증
- 수사관, 견주와의 통화 녹취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대 견주가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고,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라는 말만 하고, 제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하루 뒤 연락이 와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CCTV와 진단서, 녹취까지 다 있는데도 말이죠.
"법조항"
민법 배상 책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마실도 자주 다니고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외출도 꺼리십니다. 단순한 상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크신 상황입니다.
한달이나지났는데 아직 상처가남아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치료비 보상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줄도 하지 않고 개를 키운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CCTV, 진단서, 증거가 다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해줄 게 없다”라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사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견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저희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종결이라고 편지가 왔다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