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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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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원사님의 댓글

국민 = 원청
 대통령 = 하청1
 국회= 하청2
 법원=하청3(순번도 3번째)

노을마루님의 댓글

권력자인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자가 우위다. 대한민국 전체로는 태통령, 각 지방은 국회의원. 국회워원이 모이면 대통령에 준하고,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그래서 서열2위지. 판사 따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 하도급으로 임명한 공무원일뿐.

걍내비둬님의 댓글

그렇네요.
 이참에 의전서열에 맞춰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도 따르게 했음 좋겠군요.
 지난 헌재 임명권때 데였던거 생각하니 ㅡㅡ

곡성탈출님의 댓글

사법부에도 믿을만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지..은퇴해서 아쉽지만 다른 자리 맡아주시길..

고로롱고고님의 댓글

본문 내용이 뭔가 의도가 잘 못 전달되었는데,
 문형배 이새끼가 꼴에 판사라고 이재명의 말에 반박하는 것. 헌법의 가치를 가장 우선 시 하면서 삼권분립으로 인한 권력은 선출직인 입법부와 임명직인 사법부는 동일 하다고 개소리를 하는거임. 국민의 권한을 대리한 선출된 입법부를 최고 가치로 두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본다고 개소리를 하는거. 미친 개새끼가 헌법이 어디 하늘의 신이 계시 해주는 줄 앎. 헌법을 씨발 누가 만드는지를 몰라. 씨발새끼가 뒈질려고.

Noname님의 댓글

이 말의 의미는 임명직 공무원 주제에 법관이란 새끼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벗겨 죽여야 하는 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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