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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근황 : 연좌제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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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더러우면침뱉음님의 댓글

단; 훈육에 따른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일정부분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애는 못건들이게 강한 법으로 막고,
 애가 저지른 일은 부모 책임이고...
 
 이건 좀 문제 있어보임.
 
 애를 무지막지 폭행하라는게 아니고,
 
 미국 드라마 보면 뺨 한대 쳤다고
 또 큰소리로 야단 쳤다고
 이웃이 신고하고 그걸 또 경찰이 아동 학대로 체포하더만,
 나중에 풀려나긴하더만, 이미 아이와 부모의 사이는 하~~~안참 멀어졌을거임.
 
 그래 놓고 애가 사고치면 부모탓을 하는 이중적인 법은 좀 이상함.

힘힘힘님의 댓글

이거 호적을 파는게 미국법에 있어야할 텐데요.
 애를 팰수도 없는거고,
 심정으로는 저법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애가 막나가면 콘트롤이 안되죠.

mrsolid님의 댓글

부모에게도..
 니까 같이 가는 거네.. 그렇게 키운 책임은 져야지.

닉넴임님의 댓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사회가 외벌이로도 충분히 먹고살만 한 사회이고 자녀교육을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찬성인데

곰탱이o님의 댓글

애가 범죄 일으키려해서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로 잡아가려고?
 취지는 좋은데 그럼 그걸 부모가 억제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야지

킹보초님의 댓글

자녀의 반복된 범죄를 막지 못 하는 부모도 있을 텐데
 
 포기한 부모도 있고
 
 호적을 파버리고 싶은 부모도 있고
 
 자녀라고 해서 , 교육을 졸라게 시킨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저긴 판새가 판사 정도 되고
 사법이 한국처럼 썩진 않았으니 저런 거 할 만도 할 것이다
 
 그런데 부작용이 반드시 나올 거야
 
 해볼 수 있는 거 해보라 그래
 
 그래봤자 천 년 이 쳔년 삼 천년 전에 다 인류가 해봤던 거고 현 사회에 매칭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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