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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만취자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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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합뉴스에 난 기사 사건 당사자입니다

https://naver.me/55PPOxUX

인천 송도 오피스텔에 사는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8월24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드는 소리에 깼습니다..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112에 신고했고 보안팀에 신고했습니다.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않아 빨리 오시라고 다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도착해서 술에 엄청 취한 사람이라며 경찰이 잡으러 지하로 갔다고 했습니다.

잡았는지 못잡았는지 상황을 몰라 다시 올까봐 두려워서 긴급신고에서  급한 상황에 연락하라고 보내 준 연락처로 두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십 분 정도 기다리다 다시 112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하니 전화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032로 번호가 와서 "지금 조서 쓰고 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아주 많이 취했다..같은 동 12층에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상황을 다시 제대로 알고자 보안팀에 연락하니 알몸 상태였다고 합니다..경찰에 상황을 다시 듣기위해  연락하니 여경이 "담당자는 퇴근했다 우리는 매일 일하지 않는다". 알몸만취자가 확실히 여기사는지 물으니 "아무것도 모른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우리가 즉결심판했다. 내일 다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라"..담당자 이름을 물으니"전화해서 다시 사건 말하면 바꿔줄거다" 끝

 알몸 만취자는 공연 음란죄로만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집에 들어오려고 현관 손잡이를 마구 흔든 것은 취중에 한 실수라고 합니다..만취라서 의도가 불분명하기에 그렇게만 처분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고 지구대 대장이 연락와서 다시 주소를 물으니 알몸 만취자는 같은 오피스텔동에 살지 않고 시흥에 사는 사람이라고..친구 집에 찾아 온거라고..

그럼 더 큰일 아닌가요???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당시 경찰은 저한테는 같은 동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밖에서 소리만 나도 놀라고 예민했습니다.

 언젠가 술을 마시고 하는 범죄에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다시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학업이나 일로 혼자사는 따님들이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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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꽃길만걸으소서님의 댓글

이러니 견찰 견찰 하지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 아닌 직무유기 아닌가요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 미수지 그게 어째서 공연음란죄냐? 에라이 썩어 빠진 견찰들아.
 견찰들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보오배애들님의 댓글

주거침입 미수는 맞지만,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증명하기 쉽지 않죠.
 
 견찰들도 증명이 쉽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뛰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 설득도 쉽지 않을 거구요.

BLUEDOT29님의 댓글

경찰서 한 번 찾아가 보면
 얼굴에 일하기 싫은 표정 역력히 드러남
 지들 귀찮아 질 일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하는데
 단 한 명 제대로 된 경찰 만나보기가 힘들더군요

일월태백님의 댓글

이건 그냥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죄로 빵에 넣어야지.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게 해주고,

보우지님의 댓글

대한민국 경찰은 책임감이 부족하기에
 
 공권력을 강하게주면 안됨

남냥님의 댓글

일단 성폭행 미수는 적용힘든게
 누가 사는지 용의자가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수없으니
 
 침입이 성의 목적인지
 입증이 안됨
 
 주거침입은
 
 경찰이 봤을때
 용의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정도의
 인사불성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판단했다면 주거침입도
 
 침입의 목적성 즉 집이라는 인식을
 못할정도의 만취상태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캠핑가는아재님의 댓글

대한민국 경찰은 귀찮은 일거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드는 일반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사명감을 기대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죠. 시민은 경찰을 믿지않고, 경찰은 시민이 귀찮습니다, 인천 흉기낭동 사건때 경찰관들이 도망간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경찰만 믿고 있다가는 세상 하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후 수사를 제대로 해주길 하나. 위기의 순간에 믿을 건 셀프디펜스와 자력구제 뿐입니다.

구름대왕님의 댓글

지 혼자 발가벗고
 길거리에서 춤을 춘다면
 그건 공연음란죄.
 
 만취상태에서 홀닥 벗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했다면
 주거침입 미수,
 성폭행 미수
 라고 봐야지.
  이게 어째서 공연음란죄 로 끝날일이냐?

남냥님의 댓글

그게 집에 들어갈려는 목적을
 확인할수 없다면요?
 
 도저히 인사불성이라
 뇌가 생각이란걸 할수없는 상태라
 이게 집현관문인지
 복도문인지 구분할수 없는 상태라면요?
 
 복도문인줄알고 계속 열려고했다면
 처벌될까요?
 
 이경우가 그런거

작성글보기님의 댓글

술이 떡이 되서 친구집에서 나왔다가 취해서 친구집으로 알고 계속 열려고 한듯..
 
 경찰 대처는 아쉽네요

북극사저님의 댓글

게으르고 돌대가리 견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몇몇 사명감을 갖은분들 빼고..) 오또케부 터 거드름뱅이들이 기회 잡을라고 하겠지..차라리 다수 소속의 견재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해서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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