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빌라 주차 관련 이사람은 빌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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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밴님의 댓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키 위해 부지내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바 이를 부설주차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개방시간 내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고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개방시간 내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고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블밴님의 댓글
@블밴 국토부의 법령해석 회신은 제가 질의하고 제가 회신받은 내용이라 제가 잘 알고있어요. 법령해석 의미를 따져본다면 1개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여러 대 주차하는건 주차장법 취지상 위반행위가 맞습니다. 단, 주차장법 취지상 위반행위라는 거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간접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따로 없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 또한 위반행위 라고 국토부는 회신했어요.
즉, 주차장법이 불완전하며, 그 회색지대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민사를 제외하고선 해결불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 또한 위반행위 라고 국토부는 회신했어요.
즉, 주차장법이 불완전하며, 그 회색지대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민사를 제외하고선 해결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