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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빌라 주차 관련 이사람은 빌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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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세대 정도 규모 빌라 입주민입니다.

주차 관련 문제로 입주민들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 여쭙습니다.

'즐거운 네오' 이사람이 펼치는 논리대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간단 요약>

즐거운네오 -> 오토바이 5대보유

주차 구역 1칸에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

오토바이 출차시에도 오토바이가 있어 다른 차주가 주차를 하지 못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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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보배처음가입1님의 댓글

+추가 부연 설명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상태이며 총 11세대 중 9대 주차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정 주차 구역은 따로 없으며 선착순 구조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점은 오토바이 출차시 다른 오토바이로 인해 해당 구역에 주차를 못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coId님의 댓글

그 검색이란걸 먼저 해봐요 좀..
 빌라 주차 관련글이 얼마나 많은데

블밴님의 댓글

주차장법 취지는 주차구획 1개당 1대의 주차가 맞습니다. 즉, 저 오토바이 소유주가 현재의 주차장법 취지대로 5대의 오토바이를 주차구획 1대씩에 모두 주차하기 시작하면 현행 주차장법 조문에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1개의 주차구획에 5대의 오토바이를 몰아넣은 거라면 저 오토바이 소유주가 많이 양보한거에요

보배처음가입1님의 댓글

주차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토바이 출차시 다른 차량이 주차 못하는 걸 저는 문제 삼은겁니다... 블밴님의 말처럼 오토바이 5대를 각각 다른곳에 주차하면 그건 세대당 차량이 5대가 되는건데도 문제가 없나용..?

블밴님의 댓글

@보배처음가입1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 단, 부설주차장 내 주차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처리 가능한 근거를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약 2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블밴님의 댓글

@보배처음가입1  또한, 저 오토바이 소유주가 문제의 부설주차장의 시설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차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현행 주차장법 조문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댓글이 뭐라고 달리든 간에,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차권원을 부여했으나, 저게 주차위반인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도 없고 판단 불가에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저런 입장일테고요

블밴님의 댓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키 위해 부지내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바 이를 부설주차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개방시간 내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고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한바,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보배처음가입1님의 댓글

@블밴  1개의 주차구획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간주하지만 한 구획에 여러대 넣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블밴님의 댓글

@블밴  국토부의 법령해석 회신은 제가 질의하고 제가 회신받은 내용이라 제가 잘 알고있어요. 법령해석 의미를 따져본다면  1개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여러 대 주차하는건 주차장법 취지상 위반행위가 맞습니다. 단, 주차장법 취지상 위반행위라는 거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간접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따로 없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 또한 위반행위 라고 국토부는 회신했어요.
 
 즉, 주차장법이 불완전하며, 그 회색지대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민사를 제외하고선 해결불가입니다.

안꽃순님의 댓글

두대를 대면 안된다, 주차범위를 벗어나면안된다로 나뉘는데 둘다해당되야하는건지 둘중에하나라도 하면안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욤 둘중에하나라도해서는안되다면 좋겠당

안꽃순님의 댓글

아 혈압오르네요..이사가 답인가..저희빌라에도 저런사람있습니다.. 오토바이 5대는아니지만.. 제차빼고 남편차 대놔도 쪽지붙이고갑니다... 한번은 주차장입구를막기도했어여..주차하기불편하다고...짜증이네여 정말

노을마루님의 댓글

오토바이 5대를 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인정. 다만 뒤차가 나가야 할 때는 다 뺐다가 다시 세우면 됨.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오토이바 팔아서 단독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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