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외국인 책임보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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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1일(일)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경찰이와서 경찰접수는 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외국인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후방추돌 가해차량 외국인은 문자로
둘이서 해결을 할수있느냐 한국에 돈을 벌러와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차량에는 저와 와이프 29개월 아기까지 세명이 타고있었고
와이프는 사고로 인한 통증이 심하며 아기는 다행히 컨디션은 괜찮지만 병원에 데려가려고합니다.
책임보험으로 대물은 문제가 없을듯싶으나
대인보험은 50수준이여서 병원치료비도 어려울듯합니다.
제 보험에 무상해보험처리를 하면 치료비나 자차수비리는 처리가 되지만
합의금명목은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대측에게 어제 난 사고고 치료끝나고 얘기를 하는게 순서인거같다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것이 좋을까요?
상대측에서 개인간 합의를 먼저 얘기를 하긴한데
개인간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건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의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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