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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폭탄 예고글 쓴 중학생 민사 소송 들어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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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형사는 면했지만 민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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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블핑지수님의 댓글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여유로운삶님의 댓글

꼭 6억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런녀석 나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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