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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고지위반 차량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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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파트 주차장에 2자리 차지하고 주차하는 트럭 신고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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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주택법이라 신고 안됨 ㅅㄱ

 

. 저세끼가 관리소말을 처들으면 신고를 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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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예감님의 댓글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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