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고지위반 차량 신고 결과 작성자 정보 동양쟁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4 조회 | 3 댓글 | 16 추천 | 작성일 2025.08.22 16:48 컨텐츠 정보 이전글 요즘 SNS 결혼 예물 문화 근황 다음글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목록 본문 매일 아파트 주차장에 2자리 차지하고 주차하는 트럭 신고 해봤는데 아파트는 주택법이라 신고 안됨 ㅅㄱ . 저세끼가 관리소말을 처들으면 신고를 했겠냐!!! 16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83752&vdate= 2 회 연결 이전글 요즘 SNS 결혼 예물 문화 근황 다음글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댓글 3 05님의 댓글 05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2 16:53 아파트 내 불가 아파트 내 불가 진햅님의 댓글 진햅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2 16:57 불가능 맞습니다 불가능 맞습니다 이예감님의 댓글 이예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2 17:59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예감님의 댓글 이예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8.22 17:59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차고지외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할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당아파트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아마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