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뺑소니? 대인접수 할만한 사고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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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타렉스 차량(법인 통근차량) 운전자입니다.
영상에 나온 시간은 25년 7월 8일 17:56분경입니다.
당시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직원분들 내려드리고 출발하였으며, 충돌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 하지 못한채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고자 분도 크락션 등을 울려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셨구요.
이 차량이 법인차량이라 경찰서에선 7월 8일 18시 44분부터 1분 간격으로 회사 대표번호로 8차례나
전화 시도를 하셨지만, 다 퇴근을 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부재중을 확인하였으나, 퇴근시간이후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찍힌 전화는 스팸이라 판단하여, 따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팸들이 실적 쌓기 위한것인지 받으면 바로 끊는다던가, 부재중을 이렇게 여러통 찍어놓는다던가 하는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7월 9일에도 저녁 7시 22분부터 부재중이 찍혀있어서, 징하다고 생각하고 치웠는데, 드디어 7월10일에 업무시간 중 걸려온 전화로 경찰 조사관임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분이 사고가 났으며 증거영상도 다 있다고 하셔서, 보내달라고 요청 후 받았는데,
영상에선 차체에 흔들림도 없는 것 같고, 별다른 접촉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관분께 연락하니,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 모를수도 있는데 큰 모니터로 여러번 보면 박은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든 큰 화면으로 보든 뭔 차이인가 싶어 억울했지만, 조사관이 충돌사고가 있는건 맞다고 확신했고, 보험사 측도 경찰조사관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바뀔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여 보험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고자가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사관께 다시 연락드려서, 의문점을 전달했습니다.
1. 신고차량도 갓길에 정차하려고 했으면, 갓길에 딱 붙여서 잠시 정차했어야지 애매하게 차선 중앙에 정차했다는 점
2. 충돌을 인지했으면, 거기서 바로 경적을 울려서 사고를 알리는게, 보통인데 현장에선 아무런 대응없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다는 점
3.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면 다르다는. 판단기준이 이해가 안된다는 점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큰 사고도 아닌 것 같아 일 복잡해지기 싫어 보험접수를 한건데, 대인접수까지 했다고 하니, 이 신고자가 애초에 저희 차량에 기스가 나 있는걸 보고, 일부러 저희 차 앞에 애매하게 정차를 해놓고선, 경찰에 신고한거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접촉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서;; 크락션을 울리며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시 촬영한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또한 신고자 차량에는 노부부가 탑승 중이였는데, 하필 충돌 당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분께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푼 상태라 충격이 더 커서 허리 등 여러 곳에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관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자분들이 어제도 '목숨 걸고' 경찰서에 오셔서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신고자가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어서, 대인접수를 안하게되면 국과수 검사를 의뢰해야하는데, 사건이 진행되면 운전자분이 특가법 적용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니 일이 커진다.
신고자는 대인접수를 해주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또한 경미한 충돌이라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충격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경찰분이 원본 영상 보면 충돌은 확실히 있었다고 하니 대물접수를 진행 한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인 접수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고자분 피해차량 사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