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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뺑소니? 대인접수 할만한 사고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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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 영상은 신고자 측에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며,

저는 스타렉스 차량(법인 통근차량) 운전자입니다.

 

영상에 나온 시간은 25년 7월 8일 17:56분경입니다.

당시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직원분들 내려드리고 출발하였으며, 충돌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 하지 못한채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고자 분도 크락션 등을 울려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셨구요.

 

이 차량이 법인차량이라 경찰서에선 7월 8일 18시 44분부터 1분 간격으로 회사 대표번호로 8차례나

전화 시도를 하셨지만, 다 퇴근을 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부재중을 확인하였으나, 퇴근시간이후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찍힌 전화는 스팸이라 판단하여, 따로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팸들이 실적 쌓기 위한것인지 받으면 바로 끊는다던가, 부재중을 이렇게 여러통 찍어놓는다던가 하는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7월 9일에도 저녁 7시 22분부터 부재중이 찍혀있어서, 징하다고 생각하고 치웠는데, 드디어 7월10일에 업무시간 중 걸려온 전화로 경찰 조사관임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분이 사고가 났으며 증거영상도 다 있다고 하셔서, 보내달라고 요청 후 받았는데, 

영상에선 차체에 흔들림도 없는 것 같고, 별다른 접촉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관분께 연락하니,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 모를수도 있는데 큰 모니터로 여러번 보면 박은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든 큰 화면으로 보든 뭔 차이인가 싶어 억울했지만, 조사관이 충돌사고가 있는건 맞다고 확신했고, 보험사 측도 경찰조사관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바뀔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여 보험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고자가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사관께 다시 연락드려서, 의문점을 전달했습니다.

1. 신고차량도 갓길에 정차하려고 했으면, 갓길에 딱 붙여서 잠시 정차했어야지 애매하게 차선 중앙에 정차했다는 점

2. 충돌을 인지했으면, 거기서 바로 경적을 울려서 사고를 알리는게, 보통인데  현장에선 아무런 대응없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다는 점

3.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면 다르다는. 판단기준이 이해가 안된다는 점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지만 큰 사고도 아닌 것 같아 일 복잡해지기 싫어 보험접수를 한건데, 대인접수까지 했다고 하니, 이 신고자가 애초에 저희 차량에 기스가 나 있는걸 보고, 일부러 저희 차 앞에 애매하게 정차를 해놓고선, 경찰에 신고한거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접촉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서;; 크락션을 울리며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시 촬영한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또한 신고자 차량에는 노부부가 탑승 중이였는데, 하필 충돌 당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분께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푼 상태라 충격이 더 커서 허리 등 여러 곳에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관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자분들이 어제도 '목숨 걸고' 경찰서에 오셔서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신고자가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어서, 대인접수를 안하게되면 국과수 검사를 의뢰해야하는데, 사건이 진행되면 운전자분이 특가법 적용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니 일이 커진다.

신고자는 대인접수를 해주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또한 경미한 충돌이라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충격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경찰분이 원본 영상 보면 충돌은 확실히 있었다고 하니 대물접수를 진행 한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인 접수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고자분 피해차량 사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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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안박은것 같은데요.
 또한 검정으로 보이는게
 타이어 같은 고무 재질로 보이는데
 전혀 스타렉스 타이어 위치와
 접촉 위치 높이가 안맞음.

따리딴딴님의 댓글

그래서 저희 차량은 흰색 차량인데 검정색이 묻어있는것도 물어보니, 이게 충돌당시에 열을 받으면 그을음처럼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그냥 무조건 충돌은 맞으니 억울해할꺼 없다 이러심..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따리딴딴  그건 카더라지
 명확한 입증 자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실거는
 위치대조를 먼저 해보시구요
 담당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면
 청문감사실 가서 민원요청
 담당조사관 교체해달라 하세요
 또는 즉결심판으로 가셔도 돼구요.
 
 짭새는 조사를 할때 증거자료를
 가지고 하는거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조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영맨이고파님의 댓글

일단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것은 뺑소니가 안되구요.
 저리 넓은면을 훑고 지나갔다구요?
 글쎄요.

따리딴딴님의 댓글

저는 조금의 충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관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찰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특가법 적용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구요. 저도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되네요ㅠ

써전님의 댓글

정차후 출발로 상대방 20% 과실 예상되니, 같이 대인 받는 방법....
 
 마디모 진행하는 방법...
 
 보험처리 해주고 나중에 채무부존재 소송거는 방법~ 어째든 쉽고 간편한 방법은 없슴~

따리딴딴님의 댓글

보험사직원은 상대방 과실은 없다고 하던데, 저희가 정차 후 출발한 상황인거고, 신고자분은 아직 정차 중인 상황인데 과실 20% 주장 가능한가요?

따리딴딴님의 댓글

네, 블박은 설치되어있는데 고장났는지 영상 저장된 건 없더라구요ㅠㅠ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상대나 노인분들 이라고 강조하시는군요 안박았는데 박았다고 목숨걸고 경찰서까지 오셨을까요  보험처리 해주세요

따리딴딴님의 댓글

경찰조사관이 탑승자가 노부부 2분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그대로 표현한건데, 노인이든 아니든 무슨 차이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까?

자하도령님의 댓글

담당자 마다 다른데
 정의로운 경찰은 범퍼가 뜯겨 나가야
 뺑소니 해줍니다
 대인은 접수 해주고
 채무부존재로 대응 해보는게
 합리적 판단
 대물은 정차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10%주장
 대물은 분심위 넣고 대인은 채무부존재 따로 진행
 뻥 뚤린 도로에 신호 대기 아니고 불법 주정차 했는데
 과실이 없지 않아

따리딴딴님의 댓글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고가 첨이라 아는것도 없고 답답했는데, 답글 참고해서 다시 더 알아볼게요^^!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큰 모니터로 여러 번 봐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원본을 주지도 않고...

따리딴딴님의 댓글

저도 원본영상을 받을순 없냐고하니 답답하다는듯이 피해자측 영상인데 어떻게 줍니까? 이러셔서 제가 이 사건 당사자인데 안된다는거냐고, 이 영상으론 진짜 모르겠다고 하니 경찰서와서 확인하라 하네요. 오늘 저녁에 가보려구요!

durandel님의 댓글

아랫쪽 까맣게 묻은거랑 윗쪽에 까맣게 묻은거랑.....
 
 글쎄... 윗쪽에 저 정도 묻을려면 아랫쪽은 푹 꺼져야 하는거 아님???
 
 영상의 이벤트로 저리 묻을 수 있나??????????????
 
 된통 똥 밟은거 같은데요...........조심스레 ㅂㅎㅅㄱ 의심이....

따리딴딴님의 댓글

그러게요. 저희차 기스난 부분도 그냥 평면인데, 저긴 어떻게 입체적으로 기스가 나있는건지.
 
 보험사에도 이거 보험사기 아니냐고 하니, 경찰조사관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자기들도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저는 보험사들이 자기들 손해 보는짓 안할꺼라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내용 파악하고 보험보상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봐요.

만콘22님의 댓글

글쓴분 차량도 같은 높이에 쭉~~~그인 자국이 있던가요?
 차량이랑 그인 색상도 달라보이고..자국도 좀 이상하고..
 그나저나 저 영상 봐서는 부딪힌거 모르겠네요.
 설령 뭔가 미세하게 차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닥 상태나 지나가는 차들의 진동이나 본인차 정차하는 과정에 미세한 흔들림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게 맞다고 치더라도 대인???ㅋㅋ 독하다 독해...ㅠㅠ

따리딴딴님의 댓글

저희 차량에도 비슷한 높이에 자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드라마촬영장에 단역분들 싣고 전국 다니던 차량이라 기스가 거기 말고도 온데방데 많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높이에 자국이 있어서 대물접수까진 진행했던건데, 대인접수도 말하는것 보면....여기저기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어제 경찰서 방문도 목숨 걸고 하셨다고 하니;;; 뭐 얼마나 치료받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신고자분이 뺑소니, 대인접수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받아들이는 경찰측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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