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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 화물차 통행금지위반과적으로 인한 비접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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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 화물차 통행금지위반+과적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해당 도로 2.5톤이상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입니다. 

과적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 부분은 거이 닿을뻔했습니다. 이승 하직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후 차를 멀리 대놓고 경찰에 신고 후 해당 차량을 찾아갔습니다.(곧 출근시간이라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지점보다 멀리 통행에 지장없는 곳에 주차하였습니다.)

해당 차량 과적 맞고 과적단속은 구청및 시청 열린시간이 아니라 흐지부지 되서 못하였습니다.(이후 물어보니 시청에서 하고 현장단속이 원칙이랍니다.)

 

- 현장에서 저와 상대방 다 음주측정 했고 비음주.

- 현장에서 경찰관이 통행금지 과태료 발부. + 안전신문고 신고하여 적재불량으로 과태료 

- 상대방 차량 물건 하차지 해당 지점 아닙니다. (통행금지 도로 말고 우회로 존재함. 표지판도 오는길에 다수 있습니다.)

- 상대방 차량 일말의 사과도 안함. 현장에 있던 공사 담당자 분이 뭐라 하시고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 안하셨습니다.

- 사고 이후 뒷목이 아파 병원치료 받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 경찰에 사고 접수 후 2달 걸려서 종결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왔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및 보험사를 모르는데 직접청구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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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혼자 뭐하심?  길가다 님 면상에 놀라서 정신과 치료 받으면 물어주실??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비접촉이면 차에 뭐 긁힌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무슨 사고일까요?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Jenny21  상대가 대인 해주나요? 마디모 당하실거 같은데. 후기 부탁드립니다.

Jenny21님의 댓글

보험사도 몰라서 어떻게 접수할지부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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