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부당해고 승소했더니… 급여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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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배달앱 협력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 등 부조리를 문제 삼았다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저를 부당해고시켰고, 저는 다행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급여가 마이너스 24,677,942원.
제가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빚을 진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병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병가는 원래 근로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아플 거면 미리 예고하고 아프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는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가
제 사적인 녹취파일을 불법으로 빼내어 부당해고 사유로 제출하고 각종 소송 자료로까지 사용했습니다.
복직 후에도 저를 다른 회사에 임대해준 사무실로 출근시키며,
하루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무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곳에 저 혼자 근무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현재 저는 노동청 신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대응, 산재 판정 대기 중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업계 하청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 탄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겪은 분이 계신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급여명세표는 회사가 처음에는 제출을 거부하다가, 제가 노동청에 명세표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제출한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고,
마이너스 급여가 찍힌 명세표를 첨부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