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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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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차장에서나오고 10초만에 생긴일입니다 ㅜㅠ

 

초딩딸들 등교시키려고 내리막에서 내려가던중 우측내리막에서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내려와 제차 우측휀더와 조수석문쪽과충돌했습시다. 자전거운전자아빠가 내려와 접수를원했고 저도걱정되서 바로보험접수해줬습니다.바로병원가서 진료봤더군요.

문제는제차인데 우측휀더,조수서문짝,에이필러,사이드미러등이파손 찌그러짐 긁힘이생겼습니다.차가오래되서 자차를안들었는데 짜증스럽네요.차가골고루 손상되서수리비좀나올듯한데...사고영상을보면 저는8~12킬로속도고(블박에HUD속도가 담겨있음)

자전거는 얼마나빨랐는지 보지도못했습니다.우당탕소리듣고 일이났는지알았네요. 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일상생활책임보험같은거 들었는지확인후 과실따져서 요구해야할까요? 사고가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날더운데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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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차대차 우측
 6대4. 가해자
 
 과실만큼 보상해주고 보상받으세요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차가 가해 나오겠지만
 보이지도 않던게 나타나서 박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대인 해주셨으니 대인 받으세요..
 다행히 블박영상에 소리가 우렁차게 담겨있네요..
 차도 많이 흔들리구요..
 아이랑 같이 병원 가시고 대인 받으세요..
 대물도 받으시구요.

나이스77님의 댓글

이건 바껴야될 사고비율이네, 먼저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야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측차 우선 적용이네, 동시진입 ,우열가리기 힘들때나 우측차 우선아님? 머같네

둥둥빠빠님의 댓글

아이들등교시키다가 깜놀했네요. 오는거보지도못하고 우당탕소리듣고나서야 사고난줄알았네요. 얼마나쏘고내려온건지...

둥둥빠빠님의 댓글

저는 자차가 없습니다.일배책을쓰면 과실을따질텐데 제과실이많으면 비용부담이커질까봐요...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나중에 같은부위에 같은사고가 나더라도 선진입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은 차대차 동일조건에 우측우선이라 가해자 나오시겠네요.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둥둥빠빠  골목이든 어디든 차가 다닐수있는길이면 다 똑같죠 뭐.

둥둥빠빠님의 댓글

학생인줄알았는데 아까부친과통화하니 낼모레입대하는사람이라네요.성인이 왜저러는지....

그냥해bom님의 댓글

차에 안박았음 벽에 박았을거 같은대
 7:3피해자 근처 나올듯요
 바닥에 T자형 교차로표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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