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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조희대 사법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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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희대 놀이터)의 영장전담 판사들. 7월 9일 윤석열 재구속시킨 남세진을 더해 현재 모두 4명. 전원을 갈아치우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라 무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모두 한날 한시에 임명되었다. 그것도 모두 수원지법에서 끌어왔다. 조희대의 장난질은 대부분 인사권에 의한 것. (지가 직접 나선 이재명 번개재판에서는 지가 뒈질 뻔했다.)


조희대가 얼마나 간교한 놈이냐 하면 미리 수개월에 앞서서 그에 맞는 수구판사들을 미리 배치해 둔다. 지귀연도 그런 케이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23년 12월 8일 이후의 대규모 인사이동 거론자들은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된다. (예컨대 24.02, 25.01, 25.05 등)


24.02에 악명높은 한성진판사를 끌어올려 이재명을 거의 사법살인할 지경에 보냈었다. 이 때 백현동, 대장동, 위례, 위증교사 등을 담당한 김동현을 믿고서 유임시킨 것은 조희대의 실수. 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위증교사 무죄 내린 김동현은 계엄과 동시에 잡아 죽여야 할 1호 명단에 포함돼 죽다가 살아났다.


위 3명은 선거운동이 한창인 5월 중순 뭔가를 위해 대비해 놓은 것이다. 그 뭔가는 당연히 이재명이 당선된 후를 대비해 윤·김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모두 수원지법에서 한꺼번에 끌어올린 것도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 확실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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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전주, 연대)는

신진우에 앞서 안부수(아태평화교류재단)에게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되도않는 거짓판결을 내린 놈.

교실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

3개월된 애기를 이불로 덮어죽인 여자에게 고의가 아니라고 한 놈.

선관위에 북한간첩이 99명이 있다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놈.

6월 25일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한 그 놈.

이 새끼는 완전한 내란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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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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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부산. 경찰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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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서울, 서울대)는

위 두 놈은 변호사 출신 경력법관인데 박정호는 처음부터 판사로 활약.

작년에 김혜경여사에게 벌금 150만원 때린 놈. 게다가 이미 8월에 결론을 내놓고 일부러 이재명 선고에 맞춰 11월에 선고.



1. 조희대의 내란은 지속되고 있고 조희대는 김용현과 동급의 내란공범이다.


2. 대선기간인 5월에 이런 인사를 준비한 건 윤·김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3. 윤 구속영장을 남세진이 맡게 된 건 계획에서 벗어난 재수없는 사건이었을 뿐이다.


4. 일단 체포와 구속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는 작전임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김건희가 "나, 감옥 가요?"라고 했던 말을 상기할 것.


5. 자신들의 신념과는 별도로 돈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짐당과 동급이라고 봐야 한다. 반드시 돈이 매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6. 윤·김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김 쪽으로 더 강화된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다.

김과 관련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있다. (김예성)


7. 노상원 조태용 등과도 뻔질나게 직접 통화한 김건희가 조희대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귀연도 마찬가지. 또한 김예성 자체가 법원과의 중간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예성은 연대 법대 출신)


8. 김예성은 김건희의 돈을 해외로 빼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9. 민중기 특검은 평생 판사만 해 온 사람으로 수사를 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의지 불문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조은석은 대가리를 먼저 잡아놓고 보려고 했는데 민중기는 잔챙이를 먼저 잡으려고 한다. 수사력에 큰 차이가 있다. 의지 자체도 잘 살펴야 한다.


10. 조희대가 나쁜 놈이고 뭔 짓을 했는지 다 짐작하지만 여론이 빗겨가는 것은 뒤에서 꾸린짓을 하기 때문이다. 뭔가가 터져야 한다.

 

11. 특검수사는 먼저 사법부를 조지고 들어가야 말이 된다. 지금은 내란범 잡아다가 내란범에게 맡기는 꼴이다. 조은석은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지귀연을 일단 검거해놓고 봐야 한다. 윤갑근이나 김계리 등 정당한 변호를 넘어선 놈들도 일단 잡아 처넣어야 순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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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마쥬니어님의 댓글

내란에 동조하는 판결 줫같이 내린 판사들에게는 껍떡벗기기 형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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