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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가서 접수했는데 제가 가해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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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요즘 100대0 받기 힘들다는데 과실은 나올까?? 

그생각했는데 경찰이 제가 차선변경 위반 사고라고 볼수있다네요 ..

상대방이 멈추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다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주말 사고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하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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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경찰이 뭐라고 가피를 나눈답니까??? 행정처분할거 있으면 하라하시고 가볍게 무시하세요..
 
 다만 신호나 교통 상황이 끼어든 후 정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끼어든거라면 가해자 맞고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하신 것일 수 있네요.

들판님의 댓글

글 하나 더 쓰셔서 전방영상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댓글 쓰고 걱정되서 봤는데 경찰한테 안 끼부는 게 좋겠습니다. 도교법23조 위반이면 중과실이라고 나와있길래...

양념대군님의 댓글

솔직히 흰차선 하나 차이인데 급히 끼어들긴 했네요
 뒷차가 다 슈마허는 아니에요
 블박7 스파크3?

구리구리밤님의 댓글

칼치기 수준으로 끼어들고 급정지?
 보복운전처럼 보이는 지경인데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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