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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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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과 집 사이에 있는게 벽 이잖아요?

 

옆,  뒤 집 사이의 벽 이요

 

벽 소유 관계는 어떻게되나요?

 

수리요할시 누가 수리 해야 하는지 ...

 

등기 떼어봐야 하나요?

 

지적도?

 

아님 구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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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내츄럴님의 댓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거나 유효한 효력을 인정 받는 면허를 가진 토목업체를 통해서 측량하면 누구 땅의 벽인지 해결 되겠지요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님의 댓글

보통은 뿌신쪽에서 복원하는게 일반적.
 소유권은 통념상 공유 개념이 맞을걸로.

아프리카초원국밥집님의 댓글

아.. 뿌신쪽 이야 당연히 수리 의무가 있는데 ...  통념상 .. 공유개념 이군요 ... 조언 감사합니다

이찌기들박멀님의 댓글

주택으로 넘어오며 이 부분은 기존 건물주가 3방향 건물주와 협의하여 처리를 한 부분이기에
 (담을  트고 휀스로 처리. 길고양이 챙기는 블럭)신경을 안썼는데
 애매한곳 사전조사없이 매입하면 골치아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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