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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서류 위조해서 의료정보를 허용범위 초과로 가져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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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1. 손해사정사가 제 서명을 흉내 내 병원에 제출.

2. 위조된 서명으로 허용범위 초과 의료기록 발급.

3. 제가 작성하지 않은 서류까지 발견됨.



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이라 제 시각 위주로 적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엄마), 보호자인 제가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부작용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워, 본인 동의하에 제가 대신 위임장·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명한 서류는 ① 손해사정사 선정 안내문, ②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안내문, ③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송부 동의서, ④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이렇게 4장뿐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손해사정사가 제 서명을 흉내 내어 추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 허용하지 않은 기간까지(6년치) 의료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서명, 본 적 없는 문답서(3장, 21개 문항)에도 제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었고,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명은 "윤"으로 쓰는데, 위조된 문서에는 "유"로 되어 있어 필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처음에 물어보고 서명만 받고, 나중에 대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문답서에는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문구 아래에 서명란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취 있음)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으나 ‘자율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보험사 내부 조사 중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 회사는 대형 업체 소속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고소(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위반) 진행?? 

금감원 외에 별도 신고나 민사 소송 준비?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인지, 보험사 조사 결과를 보고 난 뒤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위조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의료기록 범위가 과도하게 넘어가 버린 점, 서명하지 않은 문서들이 사용된 점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법적 대응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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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J지니진님의 댓글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글이 중복등록되어 하나를 삭제했는데 두개가 같이 삭제되었습니다 ㅠㅠ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내셔서 써주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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