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거하고 민사조치 협박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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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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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거하고 '민사조치' 협박문까지"
제보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는 군포 수리산역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보드립니다.
개인의 짐을 공용 공간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몰상식합니다.
경고 문구:
사유재산
동의 없는 처분 시.
민사조치
관련자료
댓글 9
천왕의전설2님의 댓글
현행법상으로도 공용공간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전용공간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2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3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고발 초지 끝
사유제산은 사유지에 공영공간은 사유지재산 쌓아 놓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님
전용공간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2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3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고발 초지 끝
사유제산은 사유지에 공영공간은 사유지재산 쌓아 놓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