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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거하고 민사조치 협박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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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점거하고 '민사조치' 협박문까지"

제보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는 군포 수리산역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보드립니다.
개인의 짐을 공용 공간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몰상식합니다.

경고 문구:
사유재산
동의 없는 처분 시.
민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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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에테르노님의 댓글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보관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공용공간의 사용에 따른 직원들의 관리 인건비등의 명목등 핑계로요.

pearl1998님의 댓글

와  우리동네 주차장에도
 저런거 붙여놓은 딸배새끼 있는데

그냥해bom님의 댓글

관리사무소에서 cctv점검한다고 끄고 차에 실어 나가면됨
 법보다는 이게 빠르죠
 
 법으로도 치우는거 가능 하지만 오래걸림

천왕의전설2님의 댓글

현행법상으로도 공용공간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전용공간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2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3차 경고 몇월 몇일 3일안에 자진 철거 안하면 법적 고발함
 
 고발 초지 끝
 
 사유제산은 사유지에 공영공간은 사유지재산 쌓아 놓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님

이것이네것이냐님의 댓글

그 앞에다 차 갖다 놓고, "손 댈시, 민사소송"이라고 적어 놓고 차 안 빼면 되겠네요. ㅂㅅ에겐 ㅂㅅ짓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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