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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견쌍도노괴들꺼져님의 댓글

헌법에 나오는 검사의 지위는 검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그 권력이 나오는데 현재의 검사는 비양심 몰상식 헌법파괴 사법파괴의 선두주자인 가장 썩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야한다. 기소원(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수사개시 -조국의 예-) 3. 검사는 오로지 기소만 해야한다. 다른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한다.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질적인 금고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안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다.

윤썩을님의 댓글

저승사자 어디서 본거같은데...
 
 실례지만 어데 (장)씹니까???

교외오빠님의 댓글

(공기반소리반으로) 국/ 힘/ 당/ 가~ 자~
 
 으엥~ 못하겠어요. 얘네들 ㅄ 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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