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오늘 알게된 사실.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광주는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 되어서 

 

과태료를 처리안하고

경고장만 날린다네유?

7월16~21일까지 다섯마리 

신호위반 상품권이 죄다 경고장 

되것네유 

 

미꾸라지들 또 이렇게 피해가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4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특별재난구역이면 범칙금 과태료 다 면제해 주나요? 재난구역이랑 위반이랑 뭔상관인지.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전화 해보니깐
 뭔 신호기가 고장이거나
 도로가 잠겼거나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단순 위반건도
 지침이 그렇다네요
 
 위반자가 해당 지역사람인가..
 아니면 해당구역이라 그런건가..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지들 맘대로 해석이쥬..
 도로교통법 160조4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디..
 
 재난구역 선포랑
 피해기간을 갖다붙이면
 댓글처럼 목에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긴하네유ㅋㅋ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답변 보낸사람이 경고장 아지매 인데..
 자리 없어서 다른분이 대신 말은
 하는디 뭐가 뭔지 모르것네유
전체 55,367 / 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5,000 명
웹서버 사용량: 35.68/150 GB
24%
스토리지 사용량: 92.74/98 GB
95%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