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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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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를 하고있어요

손님이 현금 오만원권 1장을 냈어요

거스른돈을 내주면서  받은돈 위에 올려 놨는데

본인이 낸 돈 까지 같이 가져갔어요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cctv보고 알게 됐네요

cctv에 고객이 거스름돈 가져가면서 

돈을 확인하는데 오만원권 확인하는거 까지나와있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거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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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지리산보름달곰님의 댓글

약간 다르지만
 
 거스름돈이 원래 금액보다 많은걸 알고 가져가면 사기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경찰되기 위해 형법 공부할때 배우는 가장 기본중 하나니 어떤 경찰도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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