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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언론은 되고 왜 나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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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은화정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중의 악법이죠.
 부패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악법이죠.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자나 유튜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사실을 기재한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에 멍에를 씌우는 일이죠.

jneibwkd님의 댓글

다른 나라 에는 이런 법이 없죠. 유엔 에서도 사실적시 명훼 없애라고 우리나라에 계속
 얘기 했는데 끝까지 없애지 않고 계속 방치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웅담빼고다니는곰님의 댓글

@jneibwkd  왜냐구유
 정치인들이 그거 없애면 밝혀질께 많으니 안바꾸는거에유

godogod님의 댓글

밀양사건, 단역출연자두자매성폭행사건, 장자연사건 모두 법은 가해자편이었음)장자연건 방정오 무혐의). 사실적시명예훼손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명예훼손 뒤집어 씌움. 판새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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