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법인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불법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