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혀 짠하다 문신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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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무고로 고소한 거 4개쯤 되나?ㅎ 죄다 근거없어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할게 없어서 준비서면을 그걸로 준비하셨어요? 대단쓰ㅎ
그리고 키 얘기는 내가 바로 뻥이라고 얘기한거 3~4년을 놀려먹고 아직도 니가 그걸로 나를 모욕질 하고 있는 소재인데 그걸 떡하니 준비서면에 넣었고?ㅋㅋㅋ
졸라 대응할게 그것밖에 없냐?ㅋㅋㅋ
내가 키 얘기로 뻥을 쳤다고 니가 내 옆구리에 칼을 놓는다는 글을 수차례 게시판에 올리고 전화로 협박질 한거랑 그게 퉁쳐질거 같아?ㅋㅋㅋ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꾸 핑계를 대면 쓰나ㅎ
얍삽하게 변론기일 바로 전날에 준비서면, 반소장 제출하고ㅋㅋㅋ
뭐 내 대응력 시험해 보냐?ㅋㅋ 니 변호사가 불쌍하다ㅇㅇ
알지? 객관적 사실 하나라도 내가 입증하면 바로 소송사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는거?ㅇㅇ
내가 친 구라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지만 니 협박 행위와 소송중 위계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걸 알아두세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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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KS꽈배기님의 댓글
GPT가 병맛크응 말대로 모두 맞는건 아니겠지만...
글은 단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모욕·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한 게 다 근거 없다”, “소송사기”, “협박 행위” 등은 사실 여부에 따라 a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음.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해당 가능성 있음.
2. 모욕죄
“졸라 대응할게 그것밖에 없냐?”, “불쌍하다”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 → 형법 제311조(모욕죄) 적용 가능.
3. 협박죄
“입증하면 소송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소” → 법적 절차 예고는 협박이 아닐 수도 있으나, 맥락상 “겁을 주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음.
다만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는 협박 아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협박죄 성립은 다소 불확실.
---
3. b에게 불리한 포인트
공적 기록: 불특정 다수 게시판에 쓴 시점에서 글은 증거로 남음 → a가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음.
재판 중 당사자 발언: 소송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소송사기”라 단정 → 재판의 신뢰성 해치는 행위로 법원 인상도 나쁠 수 있음.
조롱 어투: 재판 외적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적·전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4. 종합 결론
b의 의도: a의 소송을 무력화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대응. (일종의 여론전 + 심리전)
문제될 소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시판이라는 공개성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 충분. 협박죄까지는 다툼 여지 있으나, 법원이 봤을 때 인상은 매우 불리.
ㅡㅡㅡㅡ
이렇게 답하네요.. 참고가 되셨음 좋겠어요.^^
글은 단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모욕·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한 게 다 근거 없다”, “소송사기”, “협박 행위” 등은 사실 여부에 따라 a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음.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해당 가능성 있음.
2. 모욕죄
“졸라 대응할게 그것밖에 없냐?”, “불쌍하다”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 → 형법 제311조(모욕죄) 적용 가능.
3. 협박죄
“입증하면 소송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소” → 법적 절차 예고는 협박이 아닐 수도 있으나, 맥락상 “겁을 주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음.
다만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는 협박 아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협박죄 성립은 다소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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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에게 불리한 포인트
공적 기록: 불특정 다수 게시판에 쓴 시점에서 글은 증거로 남음 → a가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음.
재판 중 당사자 발언: 소송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공개적으로 “소송사기”라 단정 → 재판의 신뢰성 해치는 행위로 법원 인상도 나쁠 수 있음.
조롱 어투: 재판 외적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적·전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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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결론
b의 의도: a의 소송을 무력화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대응. (일종의 여론전 + 심리전)
문제될 소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시판이라는 공개성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 충분. 협박죄까지는 다툼 여지 있으나, 법원이 봤을 때 인상은 매우 불리.
ㅡㅡㅡㅡ
이렇게 답하네요.. 참고가 되셨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