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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여기 피자의 의미없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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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각하 됨.


무슨 말이냐. 법원은 '입국금지'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안 되니 발급해줘야 됨. 이거임

그런데 입국금지는 우리 관할이 아님. 


즉, 비자 발급은 받을 수 있음. 근데 입국 결정은 우리도 몰라.


현재 저 미국놈은 무비자, 관광비자로 한국에 올 수는 있음.

다만, '입국금지' 이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못 넘음. 즉, 거기서 리턴.


정말 알짜인 '입국금지'가 해결 안 되면, 저거 비자 받아봐야 아~~~무 쓸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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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세바스찬바흐00님의 댓글

이번 3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건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이지,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가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중요한 승리지만, 실재 입국은 또 다른 문제에요.
 
 비자 발급 주체는 외교부이고, 이번에 소송 당사자가 된 것도 총영사관.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릴 수 있으며, 국방부 역시 입국 제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비자가 나와도, 공항에서 법무부,출입국관리 당국이 입국 불허 결정 내리면 끝

골드맨교수님의 댓글

한동한 캐나다 놈이 배놔라 감놔라 하두만....이젠 미국놈이여???
 지금 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참...머리검은 외국놈들이 왜 쌍으로 지랄인겨??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단 거지, 그래도 입국 심사 자체는 하잖아요..
 스티브 승준 유는 입국 불허 대상자이니까,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 제대로 하면 입국 거부죠.

루시드에비뉴님의 댓글


 
 입국어쩌구 해도
 
 법무부에서 이것 저것 소송하고
 
 또 몇년
 
 국방부에서  또 몇년
 
 다른 부서에서 몇년

CleanClear님의 댓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얼굴 까듯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는 판결의 판사 이름과 사진은 공개 해야함.
 
 자손 대대로 망신을 당하든 칭송을 받든 , 부끄러운 짓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 할 수 있게 !

밥디님의 댓글

아하~ 저 시키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왜 자꾸 지랄일까 했는데, 관광비자로 인천에 들어와도 입국심사에서 뺀찌 맞는 입국금지가 키 포인트 였군요

맑은먹구름님의 댓글

노림수는 영사관이 입국금지로 딴지거니깐 F4비자 받으면 입국금지가 풀렸다고 판단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그건 우리 관할아니야하고 선 그었죠. 그러니 행복회로 다 작살난 상황입니다. 비자랑 입국금지는 별개다. 이거죠 ㅎㅎ

쿠델카님의 댓글

대한민국 살만해지면 기어들어올려고 발악을 하더라~!!

주차는지능이다님의 댓글

공항까지만 오고 갈땐 너랑 친한 애들 좀 다 델구가라... 그 근육많고 군대 안간 애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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