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주유소 사장입니다 화장실 관련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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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는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간혹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이니 그냥 써도 된다고 이해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은 해당 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뜻합니다
그러니 2004년 이전이나 이후나
소유자는 도어락 설치후에 이용자에게만 사용하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어요
저도 찾아보기전까지는 법으로 써도 되는곳이였는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사용할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번은 주유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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