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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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일전 후배와 맛난점심식사와 커피한잔하고 쉬고 배달콜받아 1차로 직진중에 반대차선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는바람에 안넘어지려 안간힘 쓰다보니 오른쪽 손목과 어깨가 상당히 아픕니다
반대차선같은 경우 상시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해자 차량 앞은 2대가 있는상황이고 저는직진신호이지만 반대선행차선 차2대가 있는 상황인대도 유턴했을경우 양측보험사는 어떻게 생각할것이고 어떻게 과실기준을 말해줄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쪽 보험사 말로는 6대4 피해자쪽 4 가해자6이야기하는데 상대보험사쪽은 아직연락못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간이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이라 과속은 안했구요ㅠ 주변 지인들 말들어보니 비접촉사고는 기본 6대4부터 먹고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억울하긴합니다 12대중과실에 적용되는지 고수님들이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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