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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낙하물사고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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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에게 의견 여쭙니다 

오늘 8월26일 13시~13시 30분경 합천대로 33번국도를 달리다가 도로위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파손이 심하게 되어 지자체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합천대로 33번 국도에서 24번길로 가는길이고

정양리에서 합천대교가는길에 무슨 터널을 지나자마자 낙하물이 있었습니다 1차선에 낙하물이 있엇고 낙하물은 화물차량 디스크 같아 보였습니다

비가오는 상황에 코너를 돌고 있엇구요 뒷자석에는

 애기랑 와이프가 자고 있어서 급하게 핸들을 꺽을수 없엇고 꺽엇다가 가드레일을 박고 큰사고가 날꺼 같아 그냥 낙하물을 칠수 밖에 없엇습니다

사고후 차량을 갓길에 정차후 낙하물은 위험해서 제가 수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략견적은 천만원 이상 된다고 얘기 들었구요 현장에서 합천군 도로교통과 문의시 보상가능하단씩으로 얘기하셔서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영상을 하고 사진 첨부 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고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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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들합더님의 댓글

빗길이고, 코너구간이라 오른쪽 차선으로
 붙은겁니다 그리고 블박위치가 조수석쪽으로 위치하여 보이는것보다 오른차선으로 물고 가는거 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카봇에이스님의 댓글

코너돌때 2차선으로 너무 붙어서 코너돌면 다른 차량과도 충분히 사고남.
 
 1차 신고 후 관리청에서 안치웠다면 일부과실이 있지만 보상 받을려면 가해자를 찾아야됨.
 가해자 찾을 방법이 없음.

프랑시아님의 댓글

이 정도 피해면 위험했을 텐데 꼭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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