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과실잡는 상대측보험사 소송걸었는데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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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말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은 검정 소나타, 상대차량은 은색 소나타입니다.
1,2,3,4차로 동시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에서 제가 4차로에서 좌회전후 횡단보도를 지나 직진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덜마친 상대차량이 제차량의 좌측후방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9:1을 주장하여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쳤으나 9:1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충격이 가해진 부위 사진 ( 제차량의 뒷바퀴, 뒷범퍼, 상대차량의 앞범퍼)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제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으로 봐도 저는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상대차량이 저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처음 소송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사다보니 변호사를 4명 고용하였고 답변서에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증거사진 1( 제차량의 운전석측 뒷휀다, 뒷바퀴, 뒷범퍼)
증거사진 2(상대방측 차량 조수석측 앞 범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캡쳐본
소송 제기 소장
상대방측 소송에 대한 답변서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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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출발하겠습니다
갑자기라니...
저 차는 3초경부터 사고가 난 14초까지 약 11초 블박 좌측에 처음엔 약 5미터 앞선 상태로, 사고 시점에는 약 5미터 뒤로 처진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저 차의 존재를 몰랐다면 미숙한 운전이고, 저 차의 존재를 알았다면, 차선을 지키기 보다는 상대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애시당초, 교차로 통과할 때까지 상대가 앞선 위치를 유지하도록 속도를 주변차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면 턴이 끝날 때까지 상대 차량을 내 눈 앞에 두고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했을 것 같네요.
케바케 확률싸움이겠지만, 제 눈엔 쓸데없는 싸움 같습니다. 질 확률이 이길 확률보다 훨씬 커 보여서요.
아웃코너 차량이 인코너 차량보다 빠르게 교차로를 회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운전입니다.
갑자기라니...
저 차는 3초경부터 사고가 난 14초까지 약 11초 블박 좌측에 처음엔 약 5미터 앞선 상태로, 사고 시점에는 약 5미터 뒤로 처진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저 차의 존재를 몰랐다면 미숙한 운전이고, 저 차의 존재를 알았다면, 차선을 지키기 보다는 상대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애시당초, 교차로 통과할 때까지 상대가 앞선 위치를 유지하도록 속도를 주변차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면 턴이 끝날 때까지 상대 차량을 내 눈 앞에 두고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했을 것 같네요.
케바케 확률싸움이겠지만, 제 눈엔 쓸데없는 싸움 같습니다. 질 확률이 이길 확률보다 훨씬 커 보여서요.
아웃코너 차량이 인코너 차량보다 빠르게 교차로를 회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