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과실잡는 상대측보험사 소송걸었는데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2024년 말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은 검정 소나타, 상대차량은 은색 소나타입니다.
1,2,3,4차로 동시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에서 제가 4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제차량의 좌측후방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9:1을 주장하여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쳤으나 9:1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충격이 가해진 부위 사진 ( 제차량의 뒷바퀴, 뒷범퍼, 상대차량의 앞범퍼)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제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으로 봐도 저는 좌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상대차량이 저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처음 소송을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측은 보험사다보니 변호사를 4명 고용하였고 답변서에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쓴 소장내용과 상대방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내용도 첨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