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좀 알고싶습니다 형사처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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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블박차는 안전지대(황색선) 을 밟고 지나간 것은
맞으나 그 후 직진주행중 상대차선 방향지시등 미점등후
조수석문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험사측은 상대방이 안전지대를 점유 했으니 과실
100을 물지 않으면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여
저희는 과실비율을 따지고자 조사받고 온 후입니다.
조사관쪽은 저희측이 가해자라 하는데 이미 황색선을
한참지난후 충돌이고, 황색선을 밟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어도
사고가 났을거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나온다 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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