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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TBC 뉴스룸,사건반장에 출연했던 당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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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5월18일 JTBC 뉴스룸 “한밤 부적절 외출 엄마 아동학대 수사” / 2023년6월1일 사건반장 "평범한 가정의 숨겨진 비밀" 사연의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사건의 당사자 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네요 2023년1월에 시작되었던 조정이 8월말 결렬되고 9월부터 前 배우자와의 본격적인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측의 온갖 거짓 주장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적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겪는 당사자라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순간이 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배우자의 수년간 수명의 남자와의 외도와 아동학대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났지만 위자료는 고작 3천만원이 전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상대 측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음에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기계적 논리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간통죄 폐지 후 간통은 더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돈3천만원만 있으면 외도 당사자와 상간자는 배우자를 기만해가며 서로 책임없는 쾌락에 취해 가정을 파탄내는건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그런 외도에 관하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이혼 현실의 심각성을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논하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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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거의 발견

저의 前 배우자는 공립학교 교사 였습니다

2022년12월초 우연히 아이 교육용 테블릿과 연동된 前 배우자의 휴대폰 위치정보에서 4년간에 걸친 숙박업소 결제, 예약 기록을 포함하여 모텔 입,출입 기록 증거 총71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결과 채팅어플에 의한 일회성 남자들과의 만남으로 단 한명의 상간남도 잡지 못하였기에 상간소송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의 야간근무 사이 미성년 자녀 5세때 부터 집에 혼자 방치 후 남자들과 모텔 술집에 출입한 아내의 행적을 발견했을 때 였습니다 아직도 그 분노와 충격은 상상할수가 없으며 자녀를 방임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법적공방의 시작

2023년1월, 법적공방이 시작 됐고 수십 번의 서면이 오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외도를 하다 걸린 배우자의 태도는 교과서 처럼 매우 동일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한테 잘 했어봐 내가 바람을 피웠나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사이었다 -아이 때문에 견디고 산거다 등등

참 웃기죠......결혼생활에 행복만한 부부가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부 간에는 서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분명 존재 합니다 상대방과 혼인생활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면 어떤식으로든 이혼을 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게 순서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을 배우자와 의논하고 배우자에게 답을 구해야지, 바람을 피우고 이동학대를 저지른 뒤 “너 때문”이라는 식의 합리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4.소송 결과

■이혼 사건

○이혼청구: 본소 인용 / 반소기각

○위자료 청구: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위자료3천만원(25년7월초 판결선고)

○양육권*친권: 원고지정

○재산분할:5대5

■이동학대 사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2개월

前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거짓 서면, 논리적에 맞지않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 했지만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 시켰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적시 되었습니다

-“혼인관계 중임에도 미성년자 사건본인을 홀로 방치 한 채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육청 징계: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 복직 후 교단에 서서 아무일 없었다듯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을 면담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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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간남 8명과 4년간 외도 및 아동 방임하여 이혼해도 위자료 3천만원이 전부인 대한민국

前 배우자는 교육자의 신분으로서 확인된 최소한의 증거기반 4년 동안 8명의 상간남들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까지 집에 혼자 방치 후 남자들과 모텔에 술집에 출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기계적 논리로 재산은 5대5로 나누고 저에게는 위자료 3천만원을 받으라고 판결 했습니다

참고로 이 위자료 금액도 저의 청구취지 최대로 나온

금액입니다 보통의 남자였다면 양육권도 바람핀 배우자에게 내어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거의 엄마에게 가는게 현실 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 유책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외도 피해 당사자는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재산의 50%를 유책배우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재산형성 과정은 유책사유와 별개라는 기계적 논리로 말입니다 상대편이 아무리 잘못을 하여 가정을 파탄 내도 피해 배우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위로는 고작 위자료 3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불륜이 만회하고 외도배우자와 상간자들이 더욱 뻔뻔해질수 밖에 없는 이유도 돈3천만원만 있다면 바람피고 아동학대하고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가정을 파탄내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큰 타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비혼주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가사소송의 현실입니다

6.인생 2막의 시작

그래도 아이를 지킬수 있었음에 감사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지 횟수로 3년이 넘어 갑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며 양육권자 . 친권자로서 무한 책임을 느낌니다

전 다시 아이와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는 이제 곁에 없지만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삶에 큰 파도를 넘고 나니 평온한 일상과 평범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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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부릉부릉뷰릉님의 댓글

하..법 개좆같네요. 법 만드는 인간들이 간통하고 다녀서 일까요, 인권쟁이들의 성적자유보장권 지랄 어쩌고 때문일까요. 간통죄를 폐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마누라 바꾸는데 2조나 들이는 그런 인간들이 사회 기득권층에 있으니 오히려 폐지를 바랬을 수도요...힘내십쇼

화원님의 댓글

인생2막을 응원합니다. 아이와 작성자님 앞길이 무한히 밝기를..!!

사빠죄아님의 댓글

요즘엔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 확실의 10년이라고 합니다.
 힘내세요!

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님의 댓글

진짜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하는데 재산을 반땡이한다는 것은 엄연히 악법이다...진짜 서로간에 안맞고 서로간에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헤어지는 경우라면 모를까....저건 너무 아니다..그것도 공립교사라는 인간이..교육부는 마땅히 저런 부도덕한 선생은 파면해야 할 것이다...

나도쫌님의 댓글

간통죄 부활해야함..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건 사기죠..

하루연가님의 댓글

학교근무하면서 어떻게 몇시간씩 저렇게나 많은 날들을 자리 비울수가 있나요
 어질어질하네요.
 사회적심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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