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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 점유 때문에 친구랑 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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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친구 보게 베스트 좀 보내주세요

 

 

좌 : 친구

 

우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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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카톡입니다(좌측이 친구)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저는 고속도로 1차선 되도록 안 타려 합니다

 

오히려 하위차로가 더 뚫리기 때문에 하위차로 자주 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1차선 안 탈 수 없죠

 

앞에 느리게 가면 1차선 추월하고 되도록 복귀하려 합니다

 

근데 카톡 친구놈은 추월 차선 개념을 몰라서 친구 보여주려고 글 씁니다

 

친고속도로 100 도로에서 110으로 1차선 점유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오는 차가 있다!

 

근데 친구는 비켜줄 의무가 없다

 

오히려 뒷차가 속도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제가 글 더 쓸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카톡 스샷 보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도 고속도로 1차선 과속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나보다 더 빨리 오는 차가 있으면 비켜줍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쌍욕 먹겠고

 

친구가 잘못했다면 친구가 쌍욕 먹을겁니다

 

쌍욕 해주세요

 

둘이 같이 볼 예정입니다

 

댓글 많이 달리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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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윤석렬십탱아님의 댓글

진짜 답정너 같은놈들은 설득하려하지마세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친구분이요. 그렇게 쭈욱 살다가 상품권이나 쳐받으라고하세요.
 어차피 남의말은 귓등으로도 안듣는 인간같은데...

광형님의 댓글

주행과 추월 뜻을 모르는 친구.
 신고 몇번 당해서 벌금 내면 멀잘못한지 알겁니다.

메그넘78님의 댓글

고속도로서 1차선 정속주행하다 경찰한테 걸려봐야 그때가서 알려나 봅니다.실제 걸려서 갓길로 끌려나가는 차도 봤습니다.님 말씀대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이 아니죠.당연히 뒷차 속도가 자신보다 더 빠르면 비켜주는것이 맞는거고 2차선 차량을 추월코자 탔을때도 추월후 2차선으로 빠지는게 맞지요.친구분 논리라면 둘다 지정차로위반.속도위반하고 있는겁니다.저러니 후행차량들은 속터지고 이유없이 정체가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PAV님의 댓글

네 비켜줄 의무 없습니다 둘다 과속으로 딱지 맞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이 금지이지
 
 과속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추월후 2차로로 이동해야 하고
 
 이때 추월한답시고 150 밟으면 과속 딱지
 
 추월차선에서도 최고속력은 110입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110으로 추월후 2차선 흐름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만약 전방정체로 1차로 흐름이 110이하라면 흐름에 맞게
 
 그대로 주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보배에서 토론이 된 건이고
 
 경찰청의 법률 자문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경찰이 정속주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1.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
 2.추월후 미복귀
 3.1차로 계속 주행
 
 이 세가지 이며
 
 과속기준은 동일하게 제한속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뒷차는 과속이고
 
 110으로 추월중이거나 전방이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라면 안비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2차로 차량을 추월을 했다면 비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설탕과수박님의 댓글

추월할때도 110으로요?
 2차선에서 110으로 가치 달리면 어쩌나요?
 과속은 과속대로 단속맞음되는데 추월시 저속도는 아니지 않나요?

PAV님의 댓글

@설탕과수박  2차선이 110흐름인데 추월을 하면 그건 과속이 됩니다
 
 단속카매라에 그대로 찍힙니다

광형님의 댓글

2019년에 멈춰계시면 우짭니까 ㅡㅡ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내가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월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추월 할 때까지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뒤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의 단속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에 상관없이 2차로로 비켜주셔야 합니다. 비켜주지 않게 된다면,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PAV님의 댓글

@광형  저도 2019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2019년에 경찰청 국민신문고 문의후 틀렸다는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기때문에
 법률이나 경찰의 현장단속시
 추월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위 차선의 차량 흐름이 최고속도 이하일때
 추월처선을 이용해 추월을 할수 있는것이고
 이때 추월시에 최고속도를 넘기면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뒷차가 더빨리 접근하더라도
 내차가 충분한 거리를 갖고 들어가서 추월중이라면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위차선을 추월한 후
 뒷차에게 길을 양보해야합니다
 만약 이때 뒷차가 속도 빠른상태로 노브레이크로 후방 추돌하면 ?
 과실은 뒷차 100입니다
 
 만약 뒷차가 빠른데 충분한 거리없이 끼어들다 차선변경 완료전 사고가 나면 차선변경 위반과실이 가해자가 되니
 그런때는 애초에 안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차선별로 주행속도를 차등하게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광형님의 댓글

과속은 카메라 말고는 단속할 방법이 없지만 추월차로 계속주행은 블박으로 신고 하면 범칙금 냅니다. 요새는 신고 많이 하더군요. 결국 과속은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1차로 꿀빠는건 신고가 가능하죠. 전 1차로 넘어오는 사고 많이 봐서 어지간하면 2차로로 가긴합니다.

PAV님의 댓글

@광형  그건 1차선 전방에 차량 흐름이 없는데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이니 단속대상이 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속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와 같기때문에 속도/계속주행(시간)/추월미복귀
 이에 위반되면 단속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추월중 뒷차가 빨리접근하는 것과는 사례가 다릅니다
 
 내가 추월 완료후에 뒷차가 빨리 접근한다 -> 당연히 비켜야 합니다 복귀해야죠
 내가 추월 하려고 가는데 뒷차가 와서 똥꼬빤다 -> 이건 추월한 다음 비키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과속으로 추월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요즘은 암행도 많죠
 추월하눈데 전방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다 -> 이건 그대로 주행해도 됩니다 법에 나와있어요

요즘차너무비싸님의 댓글

고속도로 1차선에서 135로 추월하고
 2차로 복귀 및 다시 100 크루즈 들어갔는데
 일주일뒤  암행차에찍힌 과속딱지 받았습니다
 ㅜㅜ

릴렉쓰님의 댓글

놔둬요, 뒤따라 오던 경찰이 세우라고 하고 딱지 끊고 나면 그 경찰하고 또 싸우게요. 님 에너지만 아까워요~~

길가던형님의 댓글

1차로 정속 주행 하시는 친구분에게 쌍욕보다 더 처절한 응징을 하고 싶네요 ㅎㅎㅎㅎ 거 보고 있으시다면 정속주행충 양반 그러는거 아냐 안돼~!!!

에쿠스수동8단님의 댓글

혹시 다른것도 본인이맞다고생가하면 계속우기나요?  내친구녀석도 하도우겨서 손절했습니다
 본인이생각하는게 맞다고생각하면 무조건
 다른사람이야기안듣습니다 그런친구손절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아 욕먹을친구인데요 말도 않되는 조건이 있는데 친구가 그걸 생략했서 대글에 남깁니다
 2차선에 90으로 가는차가 쭉계속있어요 그래서 추월할려고 1차선으로 진입해 109로 추월을 계속하고있는 상황에서 뒤에 130으로 오는차가있는데 비켜줘야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상황은 없겠지만

PAV님의 댓글

계속추월이란 조건이면 복귀가 맞습니다 비켜야 합니다
 
 기본적으오 내가 추월중 뒷차가 빨리 접근하면 추월후 비켜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뒷차는 과속단속 대상이고요
 
 전방 흐름이 110이하라면 그대로 주행해도 되지만
 
 1차선 전방이 뻥 뚤려있고 뒷차가 빨리 접근하고 나는 이미 1대 이상 차량을 추월 했다면
 
 하위차선으로 복귀해 비켜야 합니다
 
 아직 추월을 안한 상태라변 추월후 비키는게 맞습니다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이런상황은 없을건데 요기에 핵심은 나도 ㅇ2차선에  가는챠량을 추월중인거잖아

인타스텔라2님의 댓글

4차선 시속 100km제한 고속도로에요.
 유별나게 나빼고 차가 한대도 없네요.
 정속으로 달리던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한대도 없어요.
 그래서 1차선(추월선)으로
 계속 달렸지요.
 근데 하위차로에서 갑자기 제네시스g80이
 다가오더니 번쩍번쩍 하면서 세우래요.
 
 글쓴이 친구님
 아시겠나요? 다른차가 없어도
 1차로 계속 주행은 불법이에요
 억울하면 고순대 문의하시고 좀 우기시죠
 아 고구마 백개먹은 기분이야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2차선이라는 조건있습니다 댓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선을계속 달리는건 불법인거 알고요  추월차선이라는것두 압니다

일베충사지절단님의 댓글

@친구때문에  친구야
 
 위에 스샷에 너가 2차선에서도 비켜줄 의무 없다 했잖아
 
 왜~~ 그래

인타스텔라2님의 댓글

@친구때문에 
  하 ㅋ 4차선이라고 했죠
 2차선은 뭐 달라요? 모든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이라구요..
 2차선은 뭐게요? 주행선이라구요..
 개념이 안잡혀요? 불법이라구요
 차가 없어도
 하 글쓴이 좀 나와봐요

일베충사지절단님의 댓글

이글 베스트 가서 이샛기 욕 좀 왕창 먹어봐야 정신 차릴 거 같습니다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핵심은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거지 ㅡㅡ
 물론 위급상황 차들은 빼고

인타스텔라2님의 댓글

@친구때문에 
 
 2차선 고속도로는
 1차선에 5돈이상 화물차도
 법적으로 갈수있지요.
 추월중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중부내륙같은데서
 다들 트럭 욕하는거에요
 50보100보 거북이끼리
 두차로막고 추월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3차선이상인 고속도로에서
 5돈차가 1차로 들어가면 어찌될까요?
 난리나요 왜냐
 4차선 기준
 1 추월선
 2 주행선
 3 주행선
 4 저속차량 건설기계 차로
 
 그럼 저속 건설기계는 추월선이 어딜까요?
 3이에요..

일베충사지절단님의 댓글

@친구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왜 없어
 
 비키라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몇 개인 건 아무 상관 없다고
 
 고속도로 1차선은 그냥 추월차로라고
 
 제발 좀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음 댓글 잘 읽어보신거 맞나요 2차선 차량이 90으로가서 1차선으로 진입 과속안하고  109추월중 입니다 근데 계속 쭉~~~90으로 달리는차가 있어 게속 추월중에있는데 130으로 오는차가  쌍라이트 킵니다 물론 2차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추월하면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추월중인데 꼭비켜줘야하는게 의무냐 는겁니다  둘다 불법인거 알고있습니다  핵심은 꼭 비켜줘야하는겁니다 친구는 비켜주는게 당연하고 전 꼭 비켜줄 의무는 없다  입니다

PAV님의 댓글

한대이상 추월하면 경찰에서 주행목적으로 봅니다. 비켜주고 다시 추월하는게 맞습니다.

일베충사지절단님의 댓글

응 비키라고
 
 너가 지금 말하는게
 
 그게 추월차선 점유하고 정속주행하는 거라고

인타스텔라2님의 댓글

90을 109가 추월하는데
 뭐 한 10분 걸립니까..? ㅋ
 이미 뒤에서 130과속이
 쌍라이트 갈긴거면
 오는과속차 안보고 1차선 변경한건데..
 그거 쌩초보운전인데..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1차선 없을때 들어갔겠죠 ㅠㅠ  둘다 불법인거 압니다 ㅠㅠ 핵심은 꼭 비켜줘야하는거냐 아니냐는거죠 ㅠㅠ 저도 정속주행할때는 2차선 달립니다 ㅠㅠ 그냥 상황이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냐에 궁금해서 그런거예요 ㅠㅠ  비켜줘야한다 아니다 그런 의무없다

친구때문에님의 댓글

위에 블로그 보니 비켜주는게 맞네요  그럼 암행한테 걸리면 109달리는차 추월했는데 안비켜줄시 1차선 정주행 위반 하나고 130달리는차가 앞차가 비켜주고 뒤따라 오는 차가 없이 쭉 1차선을가면 과속,1차선 정주행 위반 2개 위반인가요?  아님 과속만 인가요?

다이어트앤콜라님의 댓글

친구분이 경계선 지능인 거 같은데....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의문이네요.

꼬쌍님의 댓글

ㅆㅂ 추월차선에 주행중인 차가 과속인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고 딱지 끊으면 되고!!! 추월차선 취지(원활한 차량 통행과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를 이해한다면, 뒷차 과속여부에 상관없이 뒷차보다 속도가 모자르면 양보해라.... 머 느그가 경찰이여?! 왜 느그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창공7님의 댓글

ㅋ 뭔가 이상한 놈은 하나만 이상할리 없다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이상할듯

아주그냥죽탱이를님의 댓글

의무 여부를 떠나서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는데
 용도에 따라
 쓰는거고
 거기에 과속여부를
 우리가 따질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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