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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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45길에서 직진 운행중이던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추돌 하였습니다. 로드뷰 첫번째 사진이 제가 주행 중이던 일방통행 차로이고 두번째 사진이 상대방 차량이 주행중이던 일방통행 차로 사진입니다. 노란색화살표와 노란색 차량(허접해서 죄송합니다..)이 제가 운행중이던 차량과 이동경로이며 파란색이 상대방 차량과 이동 경로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제 차 조수석을 추돌 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가 운행중이던 차로의 넓이가 넓지만 좌측에 주차구역이 있기에 대로로 볼수 없고 우측차량이 우선권(상대방 차량)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 중입니다. 고수님들이 보시기에 상대방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영상은 안올라가서 못 올렸습니다. 영상 올리는법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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