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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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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45길에서 직진 운행중이던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추돌 하였습니다. 로드뷰 첫번째 사진이 제가 주행 중이던 일방통행 차로이고 두번째 사진이 상대방 차량이 주행중이던 일방통행 차로 사진입니다. 노란색화살표와 노란색 차량(허접해서 죄송합니다..)이 제가 운행중이던 차량과 이동경로이며 파란색이 상대방 차량과 이동 경로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제 차 조수석을 추돌 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가 운행중이던 차로의 넓이가 넓지만 좌측에 주차구역이 있기에 대로로 볼수 없고 우측차량이 우선권(상대방 차량)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 중입니다. 고수님들이 보시기에 상대방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영상은 안올라가서 못 올렸습니다. 영상 올리는법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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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진햅님의 댓글

서료 교차로에서는 보통 반반입니다 우측우선이라 6:4도 많이 나오지요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단순히 도로폭만 가지고 대로, 소로 구분하지만은 않지요. 경찰서가면 얘기해 줄 수도.

써전님의 댓글

경찰서 가면 대/소로 구분 해줄겁니다...
 
 그리고 보험사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차로의 갯수와 중앙선 유무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슴~

그냥해bom님의 댓글

중앙선 유뮤는 비유일뿐입니다.
 쉬운 구별법 정도임
 
 판결문에 대소로를 명확하게 인지할수 있을 정도라고 본거 같습니다.
 그 인지부분에서 중앙선 유무가 조건이 될수도 있다 말하는것임

두뎅님의 댓글

그렇군요. 전 당연히 제가 대로라 생각했었는데 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대로로 볼수 없다 하기에 그런건가 하고 있었는데... 도움 감사 합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모두 감사 합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놉...
 호구취급 당하지 마시고 경찰서가서 가피 가리세요
 손해보는거 없잖아요
 
 주차구역을 만들정도로 대로라 봐야함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그냥해bom  이분 말씀도 맞는게 일단 가서 접수해보고,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접수 안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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