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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추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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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12일 10시경 1차선 주행중 갑자기 2차선에서 급유턴 추정 차량(gv70 )이 들어와서 피할사이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제차량(포터2)는 조수석 문이 열리지가 않아 외부에서 강제로 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을 겨우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당시 자기 차량 피해상황만 확인하기 바쁘고 첫마디가 왜이리 빨리오냐는 말이었고 그말을 듣고 화도나고 싸움 날까봐 경찰을 부르고 거리를 두었스니다. 경찰이 와서 먼저 보험사끼리 처리하시고 불만시 사고접수하라해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K*손해보험)라 합니다.    그래서 차견인시키고 병원가서 먼저 x-레이 찍어보니 골절은 없다해서 아픈 곳 부목만 대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은 벌써 병원에 간다고해서 대인처리해주고 보험사직원이 상대방에서 6;4를 애기한다고 하기에 담날 바로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하고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그러니 9;1까지 애기가 나온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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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냥해bom님의 댓글

50미터만 더가면 유턴할수 있는대 왜 저기서 유턴을 한거여 ㅎㅎ

원금내놔님의 댓글

대인둘다했으면 뭐 소송가야죠 무과실원하면
 추정은 의미없고 차선변경사고일걸요

허허그놈참2님의 댓글

1.차선변경사고로 과실비율은 적절
 2.보험처리...불만족이라면 소송
 3.절차에 대해서는 보험나와 상담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의심되지만 의미 없음. 급차로 변경 사고로 8대 2 또는 9대 1 정도로 보임. 의심 차량은 일단 경적으로 제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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