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주유소 출차 사고기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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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잘못올려 다시 게시)
*이 글은 제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아직 과실비율 미확정 및 대응 초기 단계로, 조언 구걸 및 기록용으로 작성합니다
*세줄요약*
1. 주유소 출차시 횡단보도 위 갑툭튀 무뚝자라니와 사고발생
2. 본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죄송하단 스탠스를 보였으나
3. 큰 피해가 없음에도 합의금 100만원 이상을 요구함.
*조언구걸*
1. 과도한 대인, 합의금 요구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개입해주나요?
2. 추돌 시 신체 접촉은 없엇고 회피 한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대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일시 : 25.08.14. 약 17:55경
사고위치 : 판교하이웨이 주유소 출차 횡단보도
해당 주유소는 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로 차계부 기록으로 보아 30번 이상은 이용한 주유소입니다
큰 대로변이라 차량들의 움직임이 빨라서 진출시 좌측을 예의주시하며 나와야합니다
당일은 주유후 카니발이 선 진출하고 평소처럼 좌측 주시 후 우측도 보고 좌측에 신경쓰며 진출했는데
우측 보는순간 이미 시야에 자전거가 정면으로 보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한 순간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안한 제 잘못이죠..ㅠ
분명 횡단보도 즈음 우측을 흘깃 봤을땐 제 시야엔 주유소 가격 전광판에 시야는 가려져있엇고 (카니발 차량 진출 후 따라 붙었기에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ㅠ)
좌측으로 고개돌린 2초 찰나에 자전거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 후 진출로를 막고있어서 차량을 바로 뺏고 피해자분께 가서 거듭 죄송하다며 괜찮으신지 구급차를 뷰를건지 재차 여쭈엇으나
보험사만 부르라고 하시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붙잡고 한동안 기대어 있었습니다. ..
날이 더워 제 차량에 앉아 기다리길 권해드렸고 차량에 탑승 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최근에도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으며 (절개 흉터를 보여주며) 재활치료가 끝난지도 두달이 채 안되었다" 를 시작으로
보험사는 2-30분이먼 오더라, 월 건강보험료가 200만원이 넘게 나간다며 (내역도 보여주고) 병원에 가면 기본 한달 이상을 다녀야 한다느니
또는 전에도 합의금을 2-300을 받은적 있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언행을 보였고, 자기가 대인을 받으면 할증 많이 될거라는 걱정(?)스런 조언 까지도
스스럼 없이 말한 내용들이 다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와서 사진 촬영 및 대활 시도하였고 치료받겠다하여 보험 미접수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더니
얼마를 생각하냐며 전에 200 받은걸 언급하며 최소 100이상 원한다며, 결국 치료받겠다 하며 종료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선 들어주지말고 보험처리 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주셨으나 보험사기같은 느낌을 받아 강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인건 변함이 없겠으나, 자전거 과실을 따지자면..
1. 피해 자전거는 선행 차량 카니발이 출차를 하였음에도 후행 차량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2. 무뚝+자전거를 탄 상황에서 일시정지 않고 횡단보도로 주행한점,
3. (블랙박스에 다 확인이 되는데 )자전거가 제 차량을 바로 확인하고도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고,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걸 보면서도 브레이크에서 손을 놓은점을 어필하면 정상참작 될런지..
사고당시 경찰을 안부른게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접수를 하면 나아질 부분이 있을까요??
진행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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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님의 댓글
→ 저정도 사고를 100만원으로 퉁칠 수 있다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지요.
(막말로 자전거 운전자가 병원가서 드러누우면 병원비로 몇백 나갈텐데...)
저걸 보험처리 하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료율 할증은 피할 수 없을테고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환입할리는 없을테니...)
아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그로 인한 향후 누적 손실이 수백만원 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 향후 3년 이내에 다른 사고가 생겨서 쌍방으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라면
그 때는 피해자여도 할증이 될테고요.
이런 이유로 100 만원으로 퉁칠 수 있다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간에 저 영상의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할 겁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진단서 제출하면 2~15점의 추가 벌점이 부과될테고요.
경찰이 관여하는건 딱 여기까지 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관여 안 합니다.
▶ 2. 추돌 시 신체 접촉은 없엇고 회피 한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대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자전거 운전자가 나름 회피를 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도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면서 그 충격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달 됐잖아요.
그로 인해 손목, 발목, 허리, 목 등에 충격이 전달 됐다면
충분히 부상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기타
말씀하셨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다 감안하더라도
과실 비율 따지면 60 : 40 ~ 70 : 30 정도로
블랙박스 차량 쪽의 과실이 높은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 단 1% 만 과실이 있어도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는거고요.
(즉, 과실 비율 따지는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기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험사기를 저렇게 뻔히 보이게 느릿느릿 겨나와서 치지는 않죠.
혹시나 자전거 운전자가 저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게 찍힌 영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보험사기로 처리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걸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꾸 보험사기로 몰아간다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살인미수범으로 생각해야 하는건가 싶네요.
(뻔히 보이는걸 차량으로 때려 박았으니)
들판님의 댓글
과실을 따지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한건
이사고에 있어서 그렇다는거지 모든 사고에 있어서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가령 차량 대 차량 간의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의 치료비는 각자 과실 비율 만큼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겅상자에 한해서...)
하지만 이륜차 및 보행자와 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아무튼 이미 보험처리 하셨고 상대도 병원에 가버린 상태라면 그냥 잊으시고,
향후 3년 간은 몸좀 많이 사리고 다니시는게 최선 같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