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출구 실선, 급진로변경 택시 사고 의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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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가족들(운전자1, 와이프1, 아이2)을 태우고 집 가는길에
지하차도 실선구간에서 급진로변경하는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10:0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한테도 잘못있다고 9:1 주장하네요.
지하차도 출구 부분이라 빛 영향으로 택시가 보이지 않았고 택시가 보였을때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것을 확인하였으나 1차선 실선을 밀고 들어올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1차선까지 진입하였을 때 급제동 및 좌측으로 차량 방향 전환하여 더큰 사고는 안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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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사고조사큐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사고조사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의 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속 상대차량의 앞바퀴가 보이는 지점을 기준으로하여 2.25초후 충돌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한다고 인지된 시점으로 1.33초후 충동하제 되었다고 분석하였는대
이는 0.40 ~0.60초정도의 오차범위가 있을수있으나 절대 회피 불가입니다.
또한 상대차량의 주행 각도로 보아 3.2.1차로 실선차선을 대각선으로 차선변경되어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차량이 택시공제에서 상대차9대블박차1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잘못된판단이며
무과실 주장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대 택시공제에서 9대1을 주장하는 사유가 무었인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사고조사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입니다.
올려주신 영상의 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속 상대차량의 앞바퀴가 보이는 지점을 기준으로하여 2.25초후 충돌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한다고 인지된 시점으로 1.33초후 충동하제 되었다고 분석하였는대
이는 0.40 ~0.60초정도의 오차범위가 있을수있으나 절대 회피 불가입니다.
또한 상대차량의 주행 각도로 보아 3.2.1차로 실선차선을 대각선으로 차선변경되어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차량이 택시공제에서 상대차9대블박차1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잘못된판단이며
무과실 주장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대 택시공제에서 9대1을 주장하는 사유가 무었인지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