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제가 90.. 90:10 합의했는데 대인거부경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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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저의 차 사고정도고요.
바로 대인요청해서 당연히 해드렸어요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협의 과정
90:10 > 상대방 거부
큰 사고가 아니라 100:0 대신 대인없이 거부
> 90:10 +신고
> 어차피 저도 신고당한 마당이고 대인도 당연히 해드리고했는데 신고한다마니 하니ㅜㅜ
저도 대인접수하니 상대방이 거부 했습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대인이 이득이 있나요? 제가 가해자가 처음 되어보고 대인은 첨이라 ㅜㅜ
저는 할증이 90이나 100 사고 냈으면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해서
그건 괜찮은데 계속 이 사고가 마무리가 안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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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탁탁탁우읏하님의 댓글
거부할수 있죠. 다만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니 진단서 제출하고 보험사청구하면 거부못해용.
님도 반대로 하면 되고요. 접수 거부가 뭐 별건가요.
추후 마디모든뭐든 결과가 나와서 소송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민사로 돌려받고...등등인데
그렇게 갈일은 아닌거 같으니...
님도 진단서 넣고 치료 받던지...걍 보험사에 대인거부 고지하던지 하면 될듯
근데...9:1이고 상대는 대인, 님도 대인이면 자충수긴 함. 상대는 거부한게 열받긴 해도..
걍 이경우는 보험사에 대인접수 거부하고 상대방 진단서 등등 제출해서 청구해서 치료받던지
번거롭게 하는게 젤 나음. 대신 님은 과태료가 추가되겠죵...
님도 반대로 하면 되고요. 접수 거부가 뭐 별건가요.
추후 마디모든뭐든 결과가 나와서 소송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민사로 돌려받고...등등인데
그렇게 갈일은 아닌거 같으니...
님도 진단서 넣고 치료 받던지...걍 보험사에 대인거부 고지하던지 하면 될듯
근데...9:1이고 상대는 대인, 님도 대인이면 자충수긴 함. 상대는 거부한게 열받긴 해도..
걍 이경우는 보험사에 대인접수 거부하고 상대방 진단서 등등 제출해서 청구해서 치료받던지
번거롭게 하는게 젤 나음. 대신 님은 과태료가 추가되겠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