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하다 저도 한번 남겨봅니다오토바이 개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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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저도 한번 남겨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산지는 한 2년? 25년 첫 라이딩하러 3월 말즘 서울쪽 라이딩을 하다가,.,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통원 치료를 받고, 2-3개월 지나자 무릎만 통증이 심해져 무릎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끔씩 비가 올 떄마다 찌릿한게 아직도 있습니다만 병원은 굳이 안다니고 있습니다.(합의도 아직 안함)
문제는, 대물인데.. 상대측에서 8:2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10:0으로 주장하고,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여기저기 찾아봐도 개문사고는 10:0이라고 합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처리특계법위반(치상)"으로 금방 끝나더군요.
지금은 보험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오토바이 수리도 안되서 자비로 한 뒤, 청구하라고 해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지났네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10:0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게, 상대측은 왜 8:2를 주장할까요? 그냥 주장일 뿐인가요? 8:2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왜냐면, 법적으로도 내용이 있어서 법원까지 가면 10:0이 나온다는데, 왜 쉽게 10:0을 안주는 건지?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9호」
- "차의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100%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차의 문을 열거나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은 정차 후 문을 열기 전, 후방·측면의 통행자 확인이 필수 → 이를 어긴 잘못은 전적으로 개문자에게 있음
**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해서, 번호판가린다고 화살표를 삽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