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개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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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카니발이며 블랙박스는 제 시야보다
상단에서 찍혀있습니다.
상대차량 그랜져이며
비오는 날 불법주정차들이 많아 조심히 운전중
영상에ㅈ보이는 가해자 차량은 시동이꺼져있고 사이드미러 접힘, 점화류 오프인 불법주정차에서 제차 이동중 개문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되려 화내고 고함지르기에 경찰도 부르게 되었구요
블박측 저희 보험사 무과실주장하는 상태
상대편 운전자 인정못해 과실이 발생 할 것 같다 합니다
이게 왜 무과실이 아닌가요?
1.무과실이 안될수도 있나요?
(저희보험 현대해상, 가해자차량 동부화재)
2. 제 과실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심위? 소송? 어떤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여러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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