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한번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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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 것은 없지만 현실적인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로교통법에 완벽하지 않아
어떠한 질타도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상대차량(트럭)의 과실비율 산정(제 생각)
1.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도
2. 정체구간에서 완전 정차중 차선 변경 시도
3. 우측 방향 지시등 켜져 있는상태로 차선변경 시도
저의 과실비율 산정(제 생각)
1. 점선에서 차로변경 시도(실선에 뒷바퀴 걸려 있을 가능성 있음), 거의 진입되었다 생각이 됨
2. 좌측 방향 지시등 켰음
3. 부딛힌 곳이 운전석 뒷쪽 문부터 찍혀서 뒷 범퍼까지
상대방이랑 같은보험사(삼성)라서 10:0은 힘들거라 생각 들지만 9:1은 주장 해 볼 수 있지 않나? 감히 생각 해봅니다
어떠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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