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반납했더니 1560만원 내놓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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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도반납이라 위약금 1200만원입니다...
문제는 본넷교체 이력으로 350만원을 물어내라는데 감가선정하는 '차량가격의 기준'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올립니다
중도반납 수수료는 저희 잘못이니까 인정합니다
휠기스, 범퍼 기스낸거 수리비
저희 잘못이니 당연히 인정합니다
애당초 계약서 주요 고지사항에
훼손부위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사고로 인한 감가분 청구에 대한 내용은 세부약관에 숨어있었지만..
(이것도 수입차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음)
이것도 약관 펼치지않고 꼼꼼히 못본 제 잘못이라 할 말 없는데요
그치만 억울한 건 감가 계산의 모수인 차량가격이 어떤 차량 가격인지가 제대로 안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산 모델은 소비자가 8610만원짜리지만 (개소세할인)
모델체인지 직전이라 7003.9만원으로 계약했었고
견적서에도 7003.9만원이라 나옵니다
잔존가치도 7003.9만원 기준으로 책정됐구요
약관에는 단순히 차량가격×사고부위기준% 만 나와서 저는 당연히 7003,9만원 기준이라 생각했더니 렌트사는 소비자가격 기준이라합니다
8600기준이든 7000기준이든 금액차이는 80만원정도 납니다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저희 집엔 큰 돈이고 또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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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요약을 잘 못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1 장기렌트카 반납시 본넷 교환 내역있으면
차량 감가에 대한 부분 청구받음
2 감가를 계산할 때 차량 가격에 감가부위별 %를 곱해 계산하나 차량가격의 기준이 약관에 안나옴
(소비자가격인지, 실구매가격인지 등)
3 저는 제가 구매한 실 구매가를, 렌트사는 차량 소비자가격 기준을 주장함
약관에는 '차량가격'이라고만 나와있음
이 계산을 실구매가 기준으로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ㄴ 당시 견적서
차량 가격은 7000, 잔존가치도 7000의 51%로 잡았습니다
어떤 차량 가격인지를 안써놨습니다
ㄴ계약관련 주요 고지사항은 아니지만 약관 22조에 숨겨져있었습니다
ㄴ계약관련 주요고지사항엔
훼손부위 복구 후 반납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사고감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ㄴ당시 사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