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교통카드로 2,500만 원어치 탄 30대 여성… 법적 ..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아버지 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해 470회 이상 지하철을 탑승하며
총 2,500만 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여성을 부정승차자로 판단,
최대 금액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130건 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가족 카드 공유’가
형사 책임은 물론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어요.
관련자료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