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 노란봉투법, 8월에 끝낸다.
컨텐츠 정보
본문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속도전'을예고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은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끝낼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때마다
이를 강제로 종료시켜 8월 임시국회 안에
전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가 끝나면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처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정청래 아주 마음에 든다. ^^
그리고 국짐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에 필리버스터라.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 경북만
바라보고 아주 포기했구나.
관련자료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