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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과 사고.. 3중 추돌과실 100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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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맨 앞차량..

대물 피해는 범퍼 교체가 필요할거같고 

대인 피해는 염좌정도입니다 

책임보험 뿐이라 대인 1 로 어느정도 될것이고 

대물또한 자차 처리 후 구상권청구로 갈거같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자부담비(20만원)와 렌트비는 청구를 못한다그러네요 (대차 특약이 없다고합니다.)

합의금도 뭐 힘들거같고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바로 뒤에서 목격을했고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접수가 된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무보험차량과 사고 경험이있으시거나 보험쪽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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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yekorea님의 댓글

상법682조1항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구상 할 수 있고, 자차는 렌트가 포함 하지 않아 자차 처리시 렌트를 할 수 없으며 렌트카 특약을 가입 해야 렌트 됩니다.
 
 대인은 책보 한도가 넘어 가면 무보험차상해 특약 쓰고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구상 범위에 없기에 사고 당사자가 가해자에 민사 소송 해야 합니다.

우기부기91님의 댓글

다중추돌사고시 100대0으로 뒷차가앞차 뒷차가 앞차 보상하는데요 글쓴이분 뒷차가 보험접수안해주면 특례법4조1항 위반이라서 사건접수하시고요 자차로 입원 수리다하시고 보험사한테 저쪽에 구상권청구해달라하면 따로 돈나가시는것없어요. 저쪽이 무보험이라 대인합의금은 불가능하고 특례법위반 형사합의는 진단서2만원주고 받으시고 한주차당50~70정도 부르실수있고 기본 2주 염좌진단나오실건데 그럼 부를수있는 금액이100~140정도이고 상대방 벌금이100정도나오는데
 글쓴이가 300 400부르면 상대방이 합의안하고 벌점받고 벌금낸다고할수있으니 형사합의는 적당선에서 하시면좋을듯합니다.
 시간은 꽤 걸릴수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손해없이 마무리하시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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