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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8:2? 6:4?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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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1번 지점에서 3번 지점으로 우회전 하려고 녹색등에 50m 정도 남기고 깜빡이 켰구요

상대차는 골목에 좌회전 바닥표시나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 하려고 나오다가 2번지점에서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는 카니발이고, 저희쪽은 모닝인데 

모닝 조수석 쪽과 카니발 앞 번호판 쪽 충돌했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당연히 우회전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진입한거라고 하며 와이프 쪽 과실을 주장하고

와이프는 바로 다음골목에서 우회전하려고 했고 2번과 3번지점이 사이가 20m정도라 깜빡이를 켰다껐다 하는 거리가 아니고, 경적도 울렸고 직진쪽 속도도 보면서 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은 30m이전에 켜야 함)

 

이런 경우 과실이 2:8(저희/상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분쟁위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상대는 4:6(저희/상대)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임신 중이고, 돌 된 아기가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 그쪽을 부딪혀서 혹시 몰라 대인은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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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먕쓰  그러면 비보호잖아요. 그래봐야 똑같음. 깜빡이를 넣었는 지랄이든 가능성 소거하고 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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