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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를 당했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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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틀 전에 신호대기 중에 상대 차가 추돌을 하였고요 알고보니 음주를 하셨고 경찰이 와서 측정이랑 

조사랑 다 하고 갔습니다. 상대방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물/대인 보험접수 받아서 일단 차 수리 맡기고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요.

신호대기 중 사고여서 다행히 차가 아주 크게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위한 연락이 몇번 왔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 형사 2가지를 모두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합의 금액 수준을 어느정도 해야될까요?

2) 피해자 쪽에서 대물/대인 취소??를 해줘야한다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검색해도 모르겠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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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didne님의 댓글

일단 합의를 빨리하지마세요 치료받으면서 상대가 얼마제안하냐에 따라서 합의할건지말지 결정하세요 터무니적은금액제시하면 합의하지마시구요

didne님의 댓글

@불사조마인드  치료받으면서 기달려요 급한건 상대보험사에요

일월태백님의 댓글

상대방 과실 100%라면,
 내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해준 대물,대인 취소하란 이야기 입니다.
 음주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내야만 보험사에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세히 모르면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사고로 다친 상황이 경상이라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벌금으로 퉁치면 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보통 벌금에 준해서 부르게 되는데
 위 정도 취소 수치면 아마도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말 겁니다.
 추후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그때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한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배째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관할경찰서에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빼박이 됩니다.

불사조마인드님의 댓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요구를 안할 수도 있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헌터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경상인 경우 가해자가 합의 요청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면 벌금내고 마무리 합니다.
 
 2. 요즘 음주운전 보험 처리 안됩니다. 경상인 경우 대인, 대물 무조건 100% 음주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돈이 없으면 보험사에 지급하고 구상청구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가 돈이 있으면 보험 처리 안하고 자기돈으로 100% 처리 합니다.
 
 3. 합의금은 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불사조마인드님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범은 아니시고 거의 한 20년 전에 한번 전과가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답변 참고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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