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양방향 통행 교행중사고vs정차중사고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처음으로 들어와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현재는 금감원 그리고 분심위 현대해상 민원을넣고
시작하는중입니다.
첫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우측으로 진행하려했을때 저앞 삼거리에서
제네시스가 진입해옵니다.
그래서 서로 교행하며 진행할수있는곳은 제가있는곳뿐이라 후진으로 차량을 빼서
여유공간을 마련해둔상태였고 차량이 옆으로 왔을때 정차하기에 뒤를보니 빠져나가기엔
비좁아보여 차량을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가 멈춘상태입니다.
그러나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가며 뒷범퍼와 휀다를 긁었으며
차주가 내리며 저에게 무슨일있어요? 물어보시기에
사장님 지나가시다 뒤를 긁으셨습니다. 하니
차량확인하시곤 제얼굴보시고 바로 "보험처리합시다!"
말씀하시곤 차에서 1번도 안내리셨습니다.
7월11일 오후2시53분 사고이며 상대측에서 보험에 접수한건 2시55분일겁니다.
상대측보험출동직원이 오셔서 확인하시곤 저에게 블랙박스가 있느냐 하시기에
제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메모리오류때문에 녹화가 되지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상대측 차량이 제네시스 씩이나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진않을거아닙니까 블랙박스 보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보험사 출동직원이 그럼 블랙박스좀 보고오겠습니다. 하시기에
5분쯤 지났나 내려서 하시는말씀은
"운전자분도 과실을 인정하시는부분이있으니 차량수리만 받고 끝내시죠"
하는겁니다.
일단 내가 차량에 탑승해있고 사고당시 놀랬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가든 안가든 대인까지 접수를해줘라이야기하니
그때서부터 보험출동직원분께서
일단알겠다 그럼 당신네 보험사에 접수하고 혜택볼수있는거 보고 그쪽보험사에서
cctv 영상이런거 가져오면 더 좋구요
이러시곤 상대측쪽은 다 가버렸습니다.
cctv영상 가져오면좋구요 이말에 꼽혀서 2시53분부터 그자리에서 다른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블랙박스 요청하고 사례하고 근처 싹뒤져서 cctv를 찾아서 집주인분에게 사례하고
cctv 설치업자분 불러서 출장비용내고 각서까지 작성하고 왔습니다.
cctv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없음을 각서까지 차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정차중인것을 확인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둔상태입니다.
맨처음 대물보상담당자가 "교행중사고" 라며 이야기하기에
정차중인것이 눈에 안보이는것이냐 저게 어덯게해서 정차가 아니라 주행이냐
하니 자기내들 블랙박스에선 서로 교차하며 운행중인걸로 확인이된다 합니다.
그말에 화가나서 민원이란 민원은 다넣고
진행중이고 보험사측 민원을 넣으니 센터장께서 연락이 오셔서 하는이야기는
정차중사고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녹음을 가지고있습니다.(동의받은상태)
저역시나 목이나 어깨가 통증이 오는상태인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
병원조차 가지도못하는중입니다.
센터장께서 말하기엔 수리비 견적서에 나온금액과 통원치료비 해서 90만원에 하시는게 어떠한가
라고 제의가 왔고 저는 차량수리완벽하게 되는것과 150만원의 통원치료비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이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진행하자 이야기해둔상태입니다.
보배드림 여러분들께 질문하고싶습니다.
.
이것이 교행중사고인지 정차중사고인지 판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